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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법이후 중고포스안내
 글쓴이 : 누리테크
조회 : 1,172  
2015년 7월21일 부터 여신금융업법으로 모든 카드승인시 IC카드 우선승인으로 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기존의 마그네틱은 거래가 안되고 IC카드로만 카드승인 가능합니다.
단 기존가맹점은 현행대로 3년간 유예하며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카드단말기 고장이나 명의변경시에는
인증된 카드단말기로 교체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중고카드단말기는 앞으로는 사용이 어려우니 중고카드단말기을 구매할때는
반드시 카드단말기회사을 통하여 인증된 중고카드단말기을 구매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벤사는 과징금 5,000만원 가맹점은 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또한 포스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설치하는 가맹점은 포스에 붙어있는 리더기로는 카드승인이 안됩니다.
사진과 같은 인증된 프린터 겸용 카드단말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카드승인은IC카드 우선승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