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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일반가맹점도 밴사 리베이트 수수 금지
 글쓴이 : 누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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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과 부가통신업자, 일명 밴사 사이에 오가는 리베이트가 더욱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당한 보상금 수수 금지 대상을 연 매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까지 리베이트 수수 금지 범위에 포함한 겁니다.

현재도 카드 매출액이 천억 원 이상인 대형 가맹점은 밴사로부터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밴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면 밴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가맹점 카드 수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때 리베이트 수수 금지 기준을 연 매출 10억 원으로 삼았지만, 법령 개정과정에서 기준을 추가로 강화했습니다. 

(출처:SBS 뉴스, 2016.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