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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4월부터 소액거래에는 No CVM(무서명거래) 도입 추진한다
 글쓴이 : 누리테크
조회 : 2,147  
카드업계가 이르면 4월부터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서명거래(No CVM) 도입을 추진한다.
카드 소액결제에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매입정산업무를 대행하는 밴(VAN)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밴사 매입 수수료를 줄여,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충격을 만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 등 업계 상위 카드사 중심으로 모든 가맹점에 No CVM 방식 도입 검토를 시작했다. 최근 카드사들은 별도 회의를 갖고 4월께 가맹점에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KB국민카드는 1만원 이하 거래를 모든 가맹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한카드는 5만원 이하 거래건에 적용을 추진한다.
비씨카드도 No CVM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거래 시 가맹점은 회원 서명이나 비밀번호를 입력해 신용카드 소지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신속한 결제처리 등 거래 편의성 제고 및 비접촉식 신용카드 보급 확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과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본인 확인 생략 결제가 허용되고 있다.

다만, 카드사 간 적용할 결제범위와 방식에 일부 이견이 있어 적용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출처:전자신문, 201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