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부분 가맹점에 밴(VAN·신용카드 승인업무대행)사가 리베이트를 줄 수 없게 돼 카드수수료 인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밴사들이 과열경쟁을 벌여 대형 가맹점 등에 리베이트를 줬고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밴사가 리베이트를 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을 리베이트 금지 대상으로 입법예고했지만 대부분 가맹점이 해당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밴사가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받은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승인업무를 대행한 밴사에 '밴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주게 된다.
따라서 밴수수료가 높아지면 카드수수료도 올라 갈 수밖에 없다. 밴사들은 그동안 대형 가맹점 등에 대해 자사 승인망을 쓰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카드수수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에는 가맹점이 카드사 통지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출처:매일경제, 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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