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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서명 거래 놓고 카드사-밴사 '전운'
 글쓴이 : 누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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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말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 활성화 방안의 시행 결정을 앞두고 카드사와 밴·밴대리점협회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카드사는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반기고 있지만, 밴대리점은 수익 악화가 예상돼 금융당국에 청원서까지 제출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의 계약 없이 통보만으로도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1월 말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친 후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가맹점과 협의 없이 통지만 해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무서명 카드 거래를 하려면 가맹점과 카드사 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카드사는 이러한 활성화 방안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무서명 거래가 확산되면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도 높아지고 전표매입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5만원 이하의 무서명 거래에서 부정 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금액을 카드사가 책임을 질 것"이라며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소액결제 시 무서명 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세계일보, 2016.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