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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리베이트는 없다…가맹점 수수료 낮아질까
 글쓴이 : 누리테크
조회 : 1,561  
<앵커>
부가통신업자인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게 제공하던 리베이트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왜곡된 카드 수수료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내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 씨는 카드결제 건당 2%의 가맹점 수수료를 냅니다.

[김 씨 / 화장품 매장점주 : 카드 결제하면 수수료로 2% 정도 나가기 때문에 소액결제하면 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5000원짜리 화장품을 신용카드로 팔게 되면 가맹점은 카드사에게 수수료로 100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에게 받은 100원 중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 매입해 주는 비용으로 결제 건당 밴수수료 113원을 내게 됩니다.

소액결제가 많을수록 카드사는 손해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지난해 신용카드 건당 평균 결제액은 4만6000원으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세입니다.

소액결제가 늘면서 그동안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 불가 요인으로 밴 수수료를 꼽아 왔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밴사들도 수수료를 낮추지 않는 나름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연 /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 밴사들이 가맹점 확보를 위해 사용한 리베이트 금액은 밴사가 받는 수수료에 약 50~60% 정도에 달합니다.]

지난 2012년 밴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3665억원, 이 중 가맹점에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만 2365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리베이트 비용이 사라지게 되면서 밴사들이 수수료를 낮출 요인이 생겼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함정식 / 여신금융연구소장 : 가맹점 수수료에는 원가개념으로 밴 수수료가 녹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밴수수료가 인하가 가시화된다면 역시 시차가 있겠지만 그만큼 가맹점 수수료도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가맹점 수수료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업자는 결제건당 1.5%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밴사들의 리베이트가 금지되면서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중심으로 수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영세가맹점까지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